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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다중이용시설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의 측정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적용대상시설

오른쪽으로 밀어주세요.

시설 대상 면적 측정 시기
지하역사, 대규모점포, 영화상영관 전체 상반기
(1월 1일 ~ 6월 30일)
항만시설 5,000㎡ 이상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3,000㎡ 이상
지하도상가, 철도역사, 여객자동차터미널, 전시시설, 실내주차장 2,000㎡이상
공항시설 1,500㎡ 이상
장례식장, 학원, 목욕장업 1,000㎡ 이상
pc 방 300㎡ 이상
의료기관 2,000㎡ 이상 하반기
(7월 1일 ~ 12월 31일)
산후조리원 500㎡ 이상
노인요양시설 1,000㎡이상
어린이집, 어린이 놀이시설 430㎡ 이상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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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항목다중이용시설 미세먼지
(PM-10)
(㎛/㎥)
미세먼지
(PM-2.5)
(㎛/㎥)
이산화탄소
(ppm)
폼알데하이드
(㎛/㎥)
총부유세균
(CFU/㎥)
일산화탄소
(ppm)
가.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 중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 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100이하 50이하 1,000이하 100이하 - 10이하
나.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75이하 35이하 80이하 800이하
다. 실내주차장 200이하 - 100이하 - 25이하
라.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200이하 - - - - -
비고
  1. 1. 도서관, 영화상영관, 학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 중 자연환기가 불가능하여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의 기준을 1,500ppm 이하로 한다.

  2. 2.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또는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실내 미세먼지(PM-10)의 용도가 200 ㎍/㎥에

    근접하여 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내공기질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실내공기정화시설(덕트) 및 설비를

    교체 또는 청소하여야 한다.

  3. 가. 공기정화기와 이에 연결된 급.배기관(급.배기구를 포함한다)

    나. 중앙집중식 냉.난방시설의 급.배기구

    다. 실내공기의 단순배기관

    라. 화장실용 배기관

    마. 조리용 배기관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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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항목다중이용시설 이산화질소
(ppm)
라돈
(Bq/㎥)
총휘발성유기화합물
(㎍/㎥)
곰팡이
(CFU/㎥)
가.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 중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 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0.1이하 148이하 500이하 -
나.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0.05이하 400이하 500이하
다. 실내주차장 0.30이하 1,000이하 -
라.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