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른쪽으로 밀어주세요.
시설 | 대상 면적 | 측정 시기 |
---|---|---|
지하역사, 대규모점포, 영화상영관 | 전체 | 상반기 (1월 1일 ~ 6월 30일) |
항만시설 | 5,000㎡ 이상 | |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 3,000㎡ 이상 | |
지하도상가, 철도역사, 여객자동차터미널, 전시시설, 실내주차장 | 2,000㎡이상 | |
공항시설 | 1,500㎡ 이상 | |
장례식장, 학원, 목욕장업 | 1,000㎡ 이상 | |
pc 방 | 300㎡ 이상 | |
의료기관 | 2,000㎡ 이상 | 하반기 (7월 1일 ~ 12월 31일) |
산후조리원 | 500㎡ 이상 | |
노인요양시설 | 1,000㎡이상 | |
어린이집, 어린이 놀이시설 | 430㎡ 이상 |
오른쪽으로 밀어주세요.
오염물질 항목다중이용시설 | 미세먼지 (PM-10) (㎛/㎥) |
미세먼지 (PM-2.5) (㎛/㎥) |
이산화탄소 (ppm) |
폼알데하이드 (㎛/㎥) |
총부유세균 (CFU/㎥) |
일산화탄소 (ppm) |
---|---|---|---|---|---|---|
가.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 중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 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
100이하 | 50이하 | 1,000이하 | 100이하 | - | 10이하 |
나.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 75이하 | 35이하 | 80이하 | 800이하 | ||
다. 실내주차장 | 200이하 | - | 100이하 | - | 25이하 | |
라.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 200이하 | - | - | - | - | - |
1. 도서관, 영화상영관, 학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 중 자연환기가 불가능하여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의 기준을 1,500ppm 이하로 한다.
2.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또는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실내 미세먼지(PM-10)의 용도가 200 ㎍/㎥에
근접하여 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내공기질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실내공기정화시설(덕트) 및 설비를
교체 또는 청소하여야 한다.
가. 공기정화기와 이에 연결된 급.배기관(급.배기구를 포함한다)
나. 중앙집중식 냉.난방시설의 급.배기구
다. 실내공기의 단순배기관
라. 화장실용 배기관
마. 조리용 배기관
오른쪽으로 밀어주세요.
오염물질 항목다중이용시설 | 이산화질소 (ppm) |
라돈 (Bq/㎥) |
총휘발성유기화합물 (㎍/㎥) |
곰팡이 (CF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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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 중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 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
0.1이하 | 148이하 | 500이하 | - |
나.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 0.05이하 | 400이하 | 500이하 | |
다. 실내주차장 | 0.30이하 | 1,000이하 | - | |
라.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