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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신축공동주택

적용대상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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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법시행(04.5.30)이후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하거를 신청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부칙 제3항)
  • -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만 해당(법 제3조)
구분 개념 규모
아파트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이상인 주택 100세대 이상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 (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 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이하인 주택
기숙사 -

공동주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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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제7조의2관련)
오염물질항목공동주택 HCHO VOCs Rn
Benzene Toluence Ethylbenzene Xylene Styrene
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
210㎍/㎥
이하
30㎍/㎥
이하
1,000㎍/㎥
이하
360㎍/㎥
이하
700㎍/㎥
이하
300㎍/㎥
이하
148㎍/㎥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