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에 따라 사업주는 쾌적한 사무실 공기를 유지하기 위해 사무실 오염물질을 다음기준에 따라 관리한다.
오른쪽으로 밀어주세요.
오염물질 | 관리기준 | 측정횟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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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PM10) | 100 ㎍/㎥ | 연1회 이상 |
초미세먼지(PM2.5) | 50 ㎍/㎥ | 연1회 이상 |
이산화탄소(CO2) | 1,000 ppm | 연1회 이상 |
일산화탄소(CO) | 10 ppm | 연1회 이상 |
이산화질소(NO2) | 0.1 ppm | 연1회 이상 |
포름알데히드(HCHO) | 100 ㎍/㎥ | 연1회 이상 및 신축(대수선 포함)건물 입주전 |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 500 ㎍/㎥ | 연1회 이상 및 신축(대수선 포함)건물 입주전 |
라돈(radon)* | 148 Bq/㎥ | 연1회 이상 |
총부유세균 | 800 CFU/㎥ | 연1회 이상 |
곰팡이 | 500 CFU/㎥ | 연1회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