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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사무실

사무실 공기 관리 지침

제2조에 따라 사업주는 쾌적한 사무실 공기를 유지하기 위해 사무실 오염물질을 다음기준에 따라 관리한다.

오른쪽으로 밀어주세요.

오염물질 관리기준 측정횟수
미세먼지(PM10) 100 ㎍/㎥ 연1회 이상
초미세먼지(PM2.5) 50 ㎍/㎥ 연1회 이상
이산화탄소(CO2) 1,000 ppm 연1회 이상
일산화탄소(CO) 10 ppm 연1회 이상
이산화질소(NO2) 0.1 ppm 연1회 이상
포름알데히드(HCHO) 100 ㎍/㎥ 연1회 이상 및 신축(대수선 포함)건물 입주전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500 ㎍/㎥ 연1회 이상 및 신축(대수선 포함)건물 입주전
라돈(radon)* 148 Bq/㎥ 연1회 이상
총부유세균 800 CFU/㎥ 연1회 이상
곰팡이 500 CFU/㎥ 연1회 이상
※ 사무실 내에서 공기질이 가장 나쁠 것으로 예상되는 2곳 (단, 사무실 면적이 500㎥당 1곳씩 추가 ) ※ 라돈은 지상1층을 포함한 지하에 위치한 사무실에만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