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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대중교통

적용대상

  • 「실내공기질관리법」 제 9조의2 및 제 9조의3에 따라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 및 운송사업자에게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권고함으로써 대중교통차량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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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법률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 「도시철도법」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고속형 시외버스 및 직행형 시외버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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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항목 기준
혼잡시간대 비혼잡시간대
초미세먼지(PM-2.5) 50 ㎍ / ㎥
이산화탄소 2,500 ppm 2,000 p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