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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적용대상
「실내공기질관리법」 제 9조의2 및 제 9조의3에 따라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 및 운송사업자에게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권고함으로써 대중교통차량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함.
오른쪽으로 밀어주세요.
적용대상
법률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
「도시철도법」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고속형 시외버스 및 직행형 시외버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리기준
오른쪽으로 밀어주세요.
오염물질 항목
기준
혼잡시간대
비혼잡시간대
초미세먼지(PM-2.5)
50 ㎍ / ㎥
이산화탄소
2,500 ppm
2,000 p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