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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석면건축물

정의 및 관리기준

  • 건축물 공기 중 석면조사 보고 및 관리(2년마다 측정)
  • - 석면건축 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

    (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1일전까지를 말한다.) 측정하여야한다.(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 28조)

  • -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는 해당 건축물소유자가 「건축법」 제 36조에 따른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시까지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대상건축물

  •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오른쪽으로 밀어주세요.

규모(연면적) 대상 시설 법률
300㎡ 이상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430㎡ 이상 학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500㎡이상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
공공기관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특수법인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특별법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지방공기업법
산후조리원 모자보건법
문화 및 집회시설 건축법
의료시설 건축법
노인 및 어린이 시설 건축법
1,000㎡ 이상 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법
장례식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공중위생관리법
1,500㎡ 이상 공항시설의 여객터미널 항공법
2,000㎡ 이상 지하도 상가 -
철도역사의 대합실 -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의료기관(병상수 100개 이상) 의료법
전시시설(옥내시설) 전시산업발전법
실내주차장(기계식 주차장 제외) -
3,000㎡ 이상 도서관 도서관법
박물관 및 미술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 유통산업발전법
5,000㎡ 이상 항만시설의 대합실 항만법
모든시설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유치원 유아교육법
학교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지하역사 -
영화상영관 영화 및 비디오의 진흥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