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면건축 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
(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1일전까지를 말한다.) 측정하여야한다.(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 28조)
-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는 해당 건축물소유자가 「건축법」 제 36조에 따른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시까지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오른쪽으로 밀어주세요.
규모(연면적) | 대상 시설 | 법률 |
---|---|---|
300㎡ 이상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430㎡ 이상 | 학원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500㎡이상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
- |
공공기관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
특수법인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 특별법 | |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 지방공기업법 | |
산후조리원 | 모자보건법 | |
문화 및 집회시설 | 건축법 | |
의료시설 | 건축법 | |
노인 및 어린이 시설 | 건축법 | |
1,000㎡ 이상 | 노인요양시설 | 노인복지법 |
장례식장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 공중위생관리법 | |
1,500㎡ 이상 | 공항시설의 여객터미널 | 항공법 |
2,000㎡ 이상 | 지하도 상가 | - |
철도역사의 대합실 | - | |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
의료기관(병상수 100개 이상) | 의료법 | |
전시시설(옥내시설) | 전시산업발전법 | |
실내주차장(기계식 주차장 제외) | - | |
3,000㎡ 이상 | 도서관 | 도서관법 |
박물관 및 미술관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 | 유통산업발전법 | |
5,000㎡ 이상 | 항만시설의 대합실 | 항만법 |
모든시설 | 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 |
유치원 | 유아교육법 | |
학교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 |
지하역사 | - | |
영화상영관 | 영화 및 비디오의 진흥에 관한 법률 |